주의사항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계약, 특약별 보험료 예시

기준 : 100세만기, 20년납, 월납, 상해1급
(단위 : 원)
구분 담보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계약 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 100세만기 20년납 2,000 만원 32,000 40,260 50,740 25,160 30,020 33,400
기본계약 유사암진단비Ⅱ 100세만기 20년납 1,000 만원 1,300 1,500 1,700 4,200 4,200 3,800
보장보험료 33,300 41,760 52,440 29,360 34,220 37,200
적립보험료 10 10 10 640 10 10
합계보험료 33,310 41,770 52,450 30,000 34,230 37,210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직종, 직무, 과거상병, 기타사항 등으로 인하여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 100세만기, 20년납, 상해1급, 남자 40세, 월납 41,770원, 만기일부환급형 (보험료기준 담보내역 참조)
(단위 :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예상해지환급금
적용이율
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501,240 0 0.0% 0 0.0% 0 0.0%
3년 1,503,720 790,340 52.5% 790,340 52.5% 790,330 52.5%
5년 2,506,200 1,695,180 67.6% 1,695,180 67.6% 1,695,160 67.6%
30년 10,024,800 8,336,280 83.1% 8,336,280 83.1% 8,335,310 83.1%
60년 10,024,800 5,930 0.0% 5,930 0.0% 2,260 0.0%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보장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위 예상해지(만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를 해당이율로 부리, 적립한 것으로 향후 이 계약의 공시이율, 계약내용변경, 보험료 실납입일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 예상해지(만기)환급금 중 「공시이율」의 환급금은 연복리 2.25%(2018년 04월 현재)를 기준으로, 「평균공시이율」의 환급금은 연복리 2.25%(2018년 04월 현재)를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평균공시이율」은 이 계약의 공시이율(보장성공시이율1801, 연복리 2.25%, 2018년 04월 현재)을 최대 한도로 합니다.
○ 「평균공시이율」이란, 보험업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입니다. (2018년 04월 현재 2.50%)
○ 실제 해지 및 만기시에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립부분 부리이율인 이 계약의 공시이율(보장성공시이율1801)을 적용하여 산출(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0%)하므로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실제 환급금 및 환급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해지환급금과 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위 예상해지환급률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기되었기에 해지환급률에 납입보험료를 곱한 금액과 기재된 환급금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